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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8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 퍼펙트통합보장보험Ⅰ’ 등 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7. 10. 10.까지 14일 동안 ‘ 어깨부분 관절통, 경부 경추 통 ’으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입원 첫 날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곧바로 주거 지인 전 북 정 읍으로 이동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하루도 C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한방병원에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명목으로 2017. 10. 18. 삼성 화재 280,000원, 2017. 10. 16. 삼성생명 280,000원, 2017. 10. 27. 삼성생명 445,230원 등 합계 1,005,23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 국위치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일체( 삼성 화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