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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등과 함께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협박의 정도, 갈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A과 B은 피고인들이 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A과 B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996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전인 점, 피고인 D은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과 피고인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