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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4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제1687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인 2014. 5.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