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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3566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6,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78 소재 상동동양파라곤(1개동 아파트 113세대, 오피스텔 및 상가 62세대 합계 175세대,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치기구이다. 2) 메가파크씨씨 주식회사(이하 ‘메가파크’라 한다)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동양건설은 2007. 5. 11. 피고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부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15576 2007. 5. 11. ~ 2008. 5. 10. 119,580,589 1년차 2 15577 2007. 5. 11. ~ 2009. 5. 10. 119,580,589 2년차 3 15578 2007. 5. 11. ~ 2010. 5. 10. 179,370,884 3년차 4 15579 2007. 5. 11. ~ 2012. 5. 10. 89,685,442 5년차 5 15580 2007. 5. 11. ~ 2017. 5. 10. 89,685,442 10년차 합계 597,902,946 2)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서에는 ‘이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의 하자보수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약관은, '피고는 주채무자인 동양건설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사용승인(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 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