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고 나아가 위치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의심이 그 발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25살 연상인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 또한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현재 21세인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아들을 부양하면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등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법정형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어 원심과 달리 형을 정할 경우 자칫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