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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5가합581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66,951,4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는 1987. 1. 5.부터 2015. 9. 18.까지 약 28년 8개월 동안 원고의 경리과 및 경리정산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E는 1988. 11. 16. 피고 B과 혼인하였다가 2001. 10. 11. 이혼하였고, 2001. 12. 20. F과 재혼하였다가 2015. 3. 18. 이혼하였다.

E는 F과 혼인 생활을 하던 중인 2014. 7.경부터 2015. 9. 18. 사망할 때까지 자신과 F의 골프 강사였던 피고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 D은 F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E는 원고 경리정산팀의 모든 업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1. 1. 28.경부터 2015. 6. 29.경까지 5년여 동안 합계 7,457,656,300원에 달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B은 E의 전처로서 E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E로부터 위 횡령금 중 1,164,541,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방조하고 장물을 취득하였으며, E 사망 이후에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E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 중 621,000,000원을 자기앞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E와의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E로부터 취득한 금원 합계 1,785,541,000원을 배상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E가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 경영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