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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국민배우자’라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77에 있는 지선 도로를 부산 금정구 방면에서 양산 중부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91,1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학교 주차장부터 양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