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129에 있는 죽 시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C 마을 쪽에서 풍양면 소재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678,6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