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5. 11. 21:2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사천성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정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인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