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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0 2020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3:0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만취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012년경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