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4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