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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1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F은 2013. 3. 1.경 E의 현 대표이사인 G와 E의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장에서 세제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3. 2. 12.경 E 소유 위 공장 및 공장 내 물건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들어 퇴거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1101』

1. 피고인은 2013. 3. 22. 09:30~16:36경 위 공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빔을 공장 출입구에 쌓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세제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18:30경 위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장을 비운 틈을 타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세제 포장에 사용되는 반자동 봉합기를 공장 내 창고에 옮겨 놓는 등 숨겨 피해자의 세제 포장 업무를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18:10경 위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장을 비운 틈을 타 공장 안으로 들어가 E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하였던 I으로 하여금 위 공장 1층에 설치된 배전판 내 전선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장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050』

1. 피고인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