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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4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07:00경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고막원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 뒷자리에 타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쪽 볼을 만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팔로 피해자의 어깨 전체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쳐내며 조수석 뒷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6. 1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티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2,000원을 송금하면 192,000원 상당의 티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

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6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