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B 등과 함께 도리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부천지원 2015 고약 8177),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B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식당에서 B에게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 왜 나를 찍었느냐,
나는 안 했다고
해 라 ”라고 부탁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21.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에게 전화로 ‘ 나는 도박을 안 했다고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16. 2. 18.에서 2016. 2. 19.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식당에서 “ 법정에 나가면 내가 도박을 안 한 것으로 얘기해 라, 무조건 해 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2.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046호 A에 대한 도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2015. 8. 29. 증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돈을 걸거나 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전혀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정확하게 위 ‘ 도리 짓고땡’ 한 적 없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5. 8. 29. 피고인과 함께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