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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4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