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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출원리 금을 갚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등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자 피해 자가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히 매도 하여 이를 갚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당시 변제 능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2. 2.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 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2015. 7.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징역 6월)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확정된 사기죄로 6월 및 이 사건 범죄로 약 7개월 간 합계 약 1년 1개월 구금되었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