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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1781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2. 20.까지는...

이유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아파트의 인도는 2017. 9. 20.자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키로 한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 등기부 갑구 C 지분 가압류 청구금액 30,832,125원이 있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657,600,000원 채무자 D 있음. 매도인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두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계약금과 중도금은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지정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3. 등기부 갑구 가압류건은 계약금 지불 후 바로 말소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모자(母子) 사이로, 2017. 8. 2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