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328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27,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7.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9. 24. 06:5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코란도 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차량이 주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하다

)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좌측 절구의 골절, 좌측 경골의 상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또한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이 사건 장소를 시속 81 내지 90킬로미터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면 또한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 15%.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 지점 이전 30미터도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