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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단9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8. 10. ‘원고가 2015. 7. 22. 20:00경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사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15. 9. 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약 30분이 지나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고의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이 사건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5,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5. 7. 22. 식당에서 음주를 마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m를 진행하다가 20:0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20:21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고,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받았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을 때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