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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38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실군으로부터 전북 임실군 C 일원의 D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분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 20. 피고와 사이에 D 공사 중 1차분 토공사(이하 ‘이 사건 1차분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2,031,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23.부터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1차분 계약의 공사금액을 1,547,5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1. 23.부터 2015. 12.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발주자인 임실군으로부터 2015. 6. 30. 1회 기성금 260,000,000원을, 2015. 9. 24. 2회 기성금 137,500,000원을, 2015. 11. 23. 3회 기성금 582,588,000원을, 2015. 12. 28. 준공금 567,412,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차분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D 공사 중 2차분 토공사(이하 ‘이 사건 2차분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차분 공사와 이 사건 2차분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786,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5. 9. 26.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분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분 계약과 2차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2차분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4. 30.부터 2016. 5. 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19. 이 사건 2차분 계약의 공사대금을 2,938,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