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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6가단1258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피고가 자전거 등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위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장해’라 함은 상해 치유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즉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위 분류표에 의하면, 어깨관절 기능의 장해는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하는데, C단체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 따라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했을 때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합계 640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지급률은 10%,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지급률은 5%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1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2016. 4. 5.경 원고에게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2,000만 원(보험가액금액 2억 원 × 장해지급률 10%)을 청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