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가합10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은 2015. 7. 3. 112호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333,760,000원에, 소외 G은 2015. 7. 20. 113호에 관하여 333,760,000원에, 원고 C은 2015. 7. 3. 114호에 관하여 323,330,000원에, 소외 H는 2015. 7. 4. 115호에 관하여 365,050,000원에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3호에 관하여, 원고 D는 위 H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5호에 관하여 각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이하 소외 G, H와 원고들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상가 112 내지 115호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15조는, 제1항에서 ‘매수인은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위탁자 피고 E,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간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본 단지내상가 공급계약은 위 신탁계약에 의한 이행행위임을 인지함’이라고, 제3항에서 '매수인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공급금액 반환 채무 이행 및 공사 지연을 제외한 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위탁자가 책임 처리하고, 하자보수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또한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 본 물건에 관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