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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370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7. 21.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임야 5,950㎡ 중 3,300㎡ 위 분할 전 D 임야는 2004. 10. 21. C 임야 4,547㎡와 D 임야 1,403㎡로 각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 부분이 분할 후 C 임야 4,547㎡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C 임야’라 한다. (1,000평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 1항에 의하면 도로부지 70평을 포함하여 1,07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으므로 매매목적물은 1,070평이다.

)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할 때, 중도금 80,000,000원은 2004. 8. 20.에, 잔금 100,000,000원은 2004.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다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아들인 F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등기는 1,070평으로 넘어가나 실제는 1,000평이고 나머지 70평은 매수인은 도로로 내 놓아야

함. 2. 진입도로 6m는 2004. 12. 31.까지 아스콘으로 포장한다.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04. 9. 16. 중도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제2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G은 2004. 7. 22.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임야 5,950㎡ 중 약 2,409㎡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 부분이 분할 후 D 임야 1,403㎡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