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1939년생 할머니이다)는 피고(1977년생 남자이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아파트 6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8.부터 2013. 1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부동산중개사무소인 D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새 입주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는 한편 피고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에서 260,000,000원으로 증액할 경우 계속 임차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사를 물어보았는데, 피고는 그러겠다고 대답하였다.
다. 그러던 피고가 2013. 11. 초순경 D부동산을 통해, 증액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하게 해달라고 해 원고가 이를 허락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말일경 D부동산을 통해 원고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이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 임차인을 찾아 계약하라고 말했다. 라.
원고는 2013. 12. 17. D부동산을 통해, 새 임차인을 중개한 E부동산 대표와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4.부터 2016. 2.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부동산 대표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F이 2014. 2. 8. 결혼할 예정이고 같은 달 4.까지는 신혼살림을 모두 들여놓을 계획이니 2014. 2. 4. 이전에 꼭 이사를 가줄 것을 당부하였고, 피고도 2014. 2. 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워주기로 약속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의 새 집 임차계약금으로 사용하라고 F에게서 받은 임대차계약금 26,000,000원 중 19,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12. 말경 D부동산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가 이사 갈 집 계약이 늦추어졌으니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