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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9.22 2016가단42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대 600㎡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1. 30.까지 공사대금: 113,5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23,500,000원) 계약금은 2015. 11. 19.까지, 중도금은 2015. 11. 20.까지 각 지급한다.

잔금은 공사 완료 후 공사발주자 및 시공자의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은 당일 및 익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지체배상률: 지체일수 × 공사 총금액 × 0/15%

나. 원고의 D 이 사건 원고를 당사자로 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417호 공사대금 사건의 당사자 기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사람의 이름은 ‘D’으로 보인다.

에 대한 하도급 및 피고의 일부 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1. 20. 착공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9. 및 2015. 11. 20. 계약금 40,000,000원을, 2015. 12. 18.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합계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4. 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은 ‘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이며, 그 연면적은 ‘84㎡’이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