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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32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 예비후보자였던 C의 회계책임자이자 친동생이다.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련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현금 또는 신고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선거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1.경 D에 있는 C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업체인 E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연구용역 및 정치조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C의 선거대책위원장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F에게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6. 2. 7.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뒤 H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I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위 계약의 잔금으로 각각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G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부족하다며 그 비용을 차용하기로 하여 G이 자신의 처 J으로 하여금 J의 농협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인 K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계약서 사본, 연구용역 및 정치조사컨설팅 계약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2부, 통장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회계책임자 신고자료 및 선거비용처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및 K 600만 원 입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