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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 0.067% 로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300m, 500m 로 짧은 편인 점, 2017. 3. 14.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23. 자 음주 운전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