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46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B 체인점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원고가 예치한 30,000,000원 및 B 커피숍 샘플실 및 교육장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33,700,000원 등 합계 63,700,000원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