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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4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고가의 골프채와 장비가 있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골프연습장 입구에 있는 파라솔에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퇴거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있었던 골프연습장 입구 파라솔 의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

)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외부와의 경계를 위한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장소는 퇴거불응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는 부적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거불응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퇴거불응죄는 퇴거요

구를 받고도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기수가 되는 즉시범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