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153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년 8월경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점의 운영권을 19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E 본사로부터 D점 운영에 관한 허락을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매수대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갖고 있던 2018. 7. 20.자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90,000,000원은 2018. 8. 29.과 2018. 9. 3에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E 면접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대금 중 61,200,000원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28,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으로) 위 매매계약은 위와 같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2018. 7. 20.자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의 상계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되살아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8년 8월경 피고와 D점의 운영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갑 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F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D점의 운영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D점 매수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7. 20.자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고 그 후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등의 채무가 생길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상계로 소멸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