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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9.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오산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08에 있는 오산예수중심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