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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4388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면756, 2016하단756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구상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원고가 면책을 구하는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131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5. 1.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서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