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50792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 가소 8508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소 8508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1. 7. 8.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