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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2349

수리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3,500만 원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은 계약갱신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은 2013. 10. 31.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13. 10. 31.부터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은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들과 피고들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들이 2015. 8. 15.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15. 8. 14. 5,000만 원, 같은 달 18.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5. 9. 2. 원고 A과 피고 C이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집주인 C(피고)은 세입자 A(원고)에게 아래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고 받기로 한다.

*아래 조건은 세입자 주민등록 이전 후 은행대출이 추가로 2억5천 이상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① 잔금 2억5천만원을 세입자의 주민등록 이전 이후 3일 이내 세입자 통장으로 지급한다.

지급과 동시에 출입문 키번호 안내하고,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관련 일체를 포기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던 기간 내 수리비용(도시가스보일러 수리, 환풍기교체, 현관출입문 전자키 교체) 648,000원은 잔금 2억5천만원 지급시에 함께 지급함. ③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2천만원에 대해 연 4%이자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5. 7. 28. 이후 일억원 지급일자 및 2억5천만원에 대해 연 4%이자로 지연이자를 지급함. 이때 지연일은 계약당일로부터 입금하는 날까지로 하여 일일 계산한다. 라.

원고

A은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