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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1 2020고단7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 카카오 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B ’로부터 “ 중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내가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다.

내가 통장을 잃어버려서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으니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C와 D에게 부탁하여 C 명의의 E 은행 계좌번호 (F) 와 D 명의의 G 은행 계좌번호 (H )를 위 ‘B ’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9. 9.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