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7:33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근무 도중 피고인을 발견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도로 상에 차를 세워두면 위험하니 일단 차에서 내려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