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D(2016. 1. 중순경까지 C를 운영하다가 경영을 포기함)은 2015. 3. 22.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 연대보증인 C, 차용금 8,000만 원, 변제기일 2015. 9. 22.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C의 법인계좌로 7,600만 원(8,000만 원에서 선이자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된 돈과 관련하여 2015. 4. 30. D과 사이에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 차용금 8,000만 원, 변제기일 2015. 10. 31.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7,600만 원을 변제기일 2015. 9. 22.,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대여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서에는 피고가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이고, 당시 피고는 D에게 위 연대보증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표현대리책임 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에 따라 위 대여금 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23. 최종적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음.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서 작성 시 작성자 D이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거나, 피고 개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기초가 되는 어떤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