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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4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 가명, 19세) 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3:16 ~ 3:5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앞 도로에서,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차량 타 코 미터 및 GPS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당시 그 성기에 관하여 말랑말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어 성기능의 장애가 있다는 것과도 일치하며,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당시 그 느낌에 관하여 두껍지 않은 말랑말랑한 원통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성기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5시간 정도 밖에 일을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