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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0.경 피해자 D(29세)과 2013. 5. 5.경 피해자 E(33세)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0.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D(37세)의 퇴직금 20,142,993원과 2013. 5. 5.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E(39세)의 퇴직금 12,562,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