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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69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0. 1.경 90,000,000원을 변제기 2002. 2.경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02. 4. 30.경 10,000,000원을 변제기 2002. 5.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③ 2003. 3.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22,6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되었고, 결국 위 각 대여금 및 수표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5.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177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4.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