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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41490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 경위 1) D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2004. 7. 7. 주유소영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B가 설립한 회사로 부산 연제구 E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C 주식회사 원고, F, 피고 B는 원고와 F이 각 2억 원을, 피고 B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선박석유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 6.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B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F이 2011. 12.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피고 B가 그 지분을 2억 원에 인수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의 상호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피고 B는 2014. 3. 24.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H 주식회사 원고, I, 피고 B는 F과 I 소유의 부산 사하구 J 소재 주유소와 스크린골프장을 매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4. 1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I가 대표이사로 취임 , H은 2012. 4. 26. 위 주유소 등에 대한 F의 공유지분을, 같은 해

5. 24. I의 공유지분을 각각 매수하였다.

I는 2013. 6. 30. H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B가 I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I의 사임 후 피고 B가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24. 사임하고, 원고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체결 및 회생절차 진행 1) 원고와 피고 B는 2014. 6.경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위 약정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가 갑 제2호증으로 제출된 이 사건 약정서인데, 그 사본을 별지로 첨부한다

. 약정서

1. 원고(乙)는 H과 C의 대표이사를 2014년 6월 일자로 사임하고, 피고 B(甲)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