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정4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8.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8동 815호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거실 텔레비전 옆에 있는 스탠드형 옷걸이에 피해자의 점퍼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점퍼 안주머니 속에서 롯데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2. 2. 18. 03:44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의 롯데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5회 부정 사용하여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