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단23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62,742원 및 그중 30,779,554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0. 30.자 대출금 32,100,000원의 원리금 청구 ① 2015. 8. 4. 기준 채권액: 원금 30,779,554원, 연체이자 4,583,188원 ②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34.9%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