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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외의 피해자들과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