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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94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명의의 인감도 장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E 건물에 대해 각서와 쌍방 합의서를 위조한 후 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각서’ 라는 제목하에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E 대 132 제곱미터와 지상건물에 대하여 2002. 8. 14. 경매로 취득할 때 A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A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물 변제로 이전 등기 하겠습니다

’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각서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찍고, ‘ 쌍방 합의서’ 라는 제목하에 ‘ 실제 소유자 A 와 거주자 D는 A가 퇴거 요구를 할 때까지 D가 위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건물관리와 재산세 등을 내어 주기로 합의한다’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 D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각서 1 장 및 쌍방 합의서 1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쌍방 합의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 D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쌍방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