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22:35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구이구이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도서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삼천포도서관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죽림신호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 F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