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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5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755),868]

판시사항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이득을 얻음으로서 성립하며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하고 기망, 착오, 처분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전매사실을 숨기고 오세달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경조로 행세하게 하여, 학교법인 (난강학원)에게 이건 대지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영수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김경조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매도인이 피고인들이냐 김경조냐는 매매계약의 효력과 실행에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학교법인이 매도당사자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매도당사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제 1 심이 공소사실의 인정자료로 들은 증거와 기록에 붙은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7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매도인 명의를 당초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지주명의를 위장하여 위 학교법인과 이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계약당시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매매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평당 23만원을 요구했으나 위 학교법원이 원하는 평당 20만원에 정하였고 그 가격이 불상당하다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약지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여 위 학교법인의 소유권취득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며 동 법인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별다른 의의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전매사실을 알았다하여 그들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 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제 1 심이 들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공범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 이유없으며,

3. 피고인 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4.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