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20나121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에 관하여도 같다). 제1심판결 3쪽 3행 “2019. 5. 28.” 다음에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를 추가한다.

피고 적격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내용은 제1심판결 3쪽 “2. 원고 주장 요지”란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할 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망인이 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반면 원고는 신탁법 제18조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필수적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정당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신탁법에 따르면 수탁자가 사망하여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제23조),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임무가 종료되는데(제12조 제1항 제1호), 수탁자의 상속인은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제12조 제4항),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