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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9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1,4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피고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