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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강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강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강요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을 정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